연구소 운영 규정
중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운영 규정
제 1 장 총 칙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중원대학교 「산학협력단 부설 연구소 및 연구센터 설치․운영 규정」 제2조에 따라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기초연구 진작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인문사회과학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 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제2조(적용 범위)
중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인문사회과학연구소(이하“연구소”라 한다.)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제3조(사업)
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-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외부 기관으로부터 수탁된 연구의 수행 및 자문
-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공동연구, 정보 및 인적 교류
- 학술세미나, 강연회 개최 및 연구보고서의 출판
- 정기 학술지 『인문사회과학연구』 발간 사업
- 그 밖의 연구소의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
제 2 장 조직
제4조(연구소장)
- 연구소에는 소장 1명을 두며, 연구소 대표를 역임한다.
- 소장은 관련 분야의 중원대학교 전임 교원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되,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.
제5조(하부 조직)
- 연구소에 통일과 평화센터를 둔다.
- 연구소에는 연구원, 연구보조원 및 조교 약간 명을 둔다.
- 연구원은 중원대학교의 관련 분야 교수 및 별도 계약에 의해 채용된 전임 또는 겸임 연구원으로 구분한다.
- 연구원, 연구보조원, 감사, 간사, 조교는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.
제 3 장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
제6조(연구소의 운영위원회)
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 다)를 둔다.제7조(기능)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.- 연구소의 주요 운영계획
- 규정 및 운영 세칙의 제정․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-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
제8조(위원회의 구성)
-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맡는다.
- 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중원대학교 교원과 외부 전문가 중에서 연구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-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연구소장이 임명한다.
제9조(위원의 임기)
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제10조(위원장)
-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.
-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.
제11조(회의)
-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-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12조(자문위원)
- 연구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-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연구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- 자문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.
제 4 장 간행물의 출판
제13조(연구소의 편집위원회)
- 연구소의 전문학술지(『인문사회과학연구』)의 편집 및 심사를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.
- 학술지 편집위원회는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편집위원 규정에 합당한 교내외 전임교수 5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한다.
제14조(간행물 게재논문의 심사)
- 정기간행물의 게재논문은 학술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.
- 심사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제 5 장 회계
제15조(회계)
연구소의 회계는 산학협력단 회계로 한다.제16조(회계연도)
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산학협력단 회계연도에 따른다.제17조(수입)
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수입으로 충당 한다.-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
- 연구 용역비
- 찬조금 등 그 밖의 수입
제18조(지출)
연구소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 한다.- 인건비
- 운영비
- 그 밖에 연구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