논문 심사규정
제 1조 [게재할 원고]
본 『인문사회과학연구』에 게재할 원고는 “인문사회과학연구소학술지 발행 규정” 제2조에 의거 독창적이면서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아야 하며, 『인문사회과학연구』지 투고 규정에 맞지 아니하면 이를 접수하지 않는다.
제 2조 [심사위원 위촉]
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3인을 위촉한다.
제 3조 [비밀보장]
심사위원은 심사내용에 대해 필자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, 투고자 역시 심사내용을 누설할 수 없다.
제 4조 [논문심사 및 심사료]
논문 1편 당 3명의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각 논문의 심사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
제 5조 [심사 기준 및 양식]
논문심사에 적용되는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.
- 연구목적 및 방법의 적절성
- 논문의 형식 및 구성
- 논지의 논리적 전개
- 학술적 가치와 독창성
- 학문분야의 기여도
또한, 심사는 본 연구소가 정하는 논문심사서 양식에 따른다.
제 6조[심사의뢰]
위촉된 심사 위원에게 논문과 심사의뢰서 및 논문심사보고서를 보내 심사를 의뢰한다.
제 7조 [심사결과]
심사결과는 별도의 심사의견서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판정 항목은 “게재가”, “수정 후 게재”, “수정 후 재심”, “게재불가”의 4가지로 구성한다.
제 8조[심사결과판정]
제출된 논문은 심사기준에 의하여 2명 이상의 게재 적격판정을 받은 것에 한하여 게재한다. 심사결과판정은 다음의 4개 차원에서 이루어진다.
등급 |
심사위원1 |
심사위원2 |
심사위원3 |
판정 |
1 |
게재 가 |
게재 가 |
게재 가 |
게재 |
2 |
게재 가 |
게재 가 |
수정 후 게재 |
수정 후 게재 |
3 |
게재 가 |
수정 후 게재 |
수정 후 게재 |
4 |
수정 후 게재 |
수정 후 게재 |
수정 후 게재 |
5 |
게재 가 |
게재 가 |
수정 후 재심 |
6 |
게재 가 |
수정 후 게재 |
수정 후 재심 |
7 |
게재 가 |
수정 후 재심 |
수정 후 재심 |
수정 후 재심 |
8 |
게재 가 |
수정 후 게재 |
게재 불가 |
9 |
게재 가 |
게재 가 |
게재 불가 |
10 |
수정 후 재심 |
수정 후 재심 |
수정 후 재심 |
11 |
게재 가 |
게재 불가 |
게재 불가 |
게재 불가 |
12 |
게재 가 |
수정 후 재심 |
게재 불가 |
13 |
게재 불가 |
게재 불가 |
게재 불가 |
- “게재불가”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. 또한 “게재불가”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당해 연도에 투고할 수 없다.
- “수정 후 재심”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수정해야 할 내용을 통보하고 수정된 논문을 다시 심사를 의뢰하며, 이때 판정은 “게재”, “게재 불가”로만 한다.
- “수정 후 게재”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수정해야 할 내용을 통보하며, 수정 요청이 게재 판정을 내릴 수 있는 수준으로 반영되었는지를 편집위워장이 판단한 후 게재한다.
- “게재”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게재 사실을 저자에게 통보한 후 게재한다. 이때 저자에게는 자구 수정 등의 미미한 수정만이 허락된다.
제9조[수정의뢰]
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 통보서를 취합하여 1차 판정을 하고, 1차 판정에서 수정을 요하는 논문인 경우, 심사평과 수정의뢰서를 쓴 이에게 통보하여 논문의 수정을 요구한다.
제10조[재심의뢰]
심사위원에게 논문과 재심의뢰서 및 재심결과 통보서를 보내 재심을 의뢰한다. 재심의뢰서 및 재심결과 통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양식에 따른다.
제11조[이의제기]
논문 제출자가 논문의 게재 여부에 대한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, 편집위원장에게 논문의 재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. 재재심 요청이 있으면, 분명한 사유가 없는 한 편집위원장은 이전 심사위원 이외의 제4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수행한다. 제4의 심사 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는 경우, 게재응모자가 심사비를 부담한다. 제4의 심사위원이
- 게재/수정 후 게재인 경우, “수정 후 게재가”로 결정하고,
- 수정 후 재심/게재불가인 경우, “게재불가”로 결정한다. 재재심 판정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, “게재가” 판정이 나더라도 시간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음 호로 이월하여 게재할 수 있다.
제12조 [심사위원 준수 사항]
- 투고자와 심사자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입장이나 견해의 차이는 가부 판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.
- 심사자는 심사 결과 통보서를 가급적 상세히 작성하여야한다.
- 심사자가 심사 결과 통보서를 작성할 때, 쓴 이의 학문적 품위를 존중 한다.
제13조 [기타]
- 상기 심사원칙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.
-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- 이 개정된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